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류나 신발 등을 파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급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에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 건수는 작년 7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362건으로 증가했다.
362건 중 가장 많이 접수한 피해는 배송지연(58.3%)이었고, 이어 대금환급 지연·거부(27.6%), 연락 두절(11.7%) 등이 뒤따랐다.
피해 품목은 의류(87.0%)가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때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지만 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에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 건수는 작년 7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362건으로 증가했다.
362건 중 가장 많이 접수한 피해는 배송지연(58.3%)이었고, 이어 대금환급 지연·거부(27.6%), 연락 두절(11.7%) 등이 뒤따랐다.
피해 품목은 의류(87.0%)가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때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지만 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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