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새 나간 돈 年 3조 4105억원… 많이 놀라셨죠?

보험사기로 새 나간 돈 年 3조 4105억원… 많이 놀라셨죠?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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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보험 사기 공화국… 기상천외해지는 사기 수법·대응책

3조 4105억원.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민영보험에서 보험 사기로 새어 나간 돈은 같은 해 보험업계 수익(6조 493억원)의 56%에 이른다.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사기 금액을 합치면 빠져나간 돈은 3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1가구당 19만 8837원꼴이다.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사 손실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된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험 사기꾼이 ‘공공의 적’인 이유다. 점점 더 기발해지는 보험 사기 실태와 보험사·금융 당국·경찰의 대응책을 살펴봤다.







“어르신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시면 낸 보험료의 2배 넘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충남 당진에서 소를 키우던 유모(70)씨는 2010년 축협 직원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가축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 보험료를 축협이 대납해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거나 우윳값을 받으면 상계 처리해도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보험에 가입한 유씨는 소 1마리당 50만~350만원의 재해 보험금을 탔고 나중에 소를 정상 출하해 제값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뒤늦게 ‘보험 사기단’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축협 직원은 수의사와 짜고 소 다리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시 주저앉힌 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험금을 타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러한 방법으로 재해보험금 75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유씨 등 250명을 지난 3월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 최재호 경감은 “가축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보험 사기가 발생하면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가짜) 환자’와는 차원이 다른 지능적이고 전문화된 보험 범죄가 늘고 있다. 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나 보험금을 타내는 데 필수적인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줄 의사·수의사 등은 조직적 보험 사기 사건의 단골 ‘조연’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보험 사기 범죄자 중 6.1%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었다.

보험 사기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자동차보험이다. 올 들어 중고 스포츠카 등 외제차를 활용한 보험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고가 외제차로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 자차보험금(사고 차량 수리비)과 수리 기간 중의 렌터카 비용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사고 후 미수선수리비(사고 차량을 고치지 않고 수리비와 부품 교체 비용 등을 추정해 보험사를 압박한 뒤 현금으로 받는 보험금)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자동차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하다 적발된 배달업자 임모(39)씨는 일상화된 보험 사기의 단면을 보여 준다. 그는 자동차보험을 최소 가입 기간인 일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450원을 추가 부담해 비상급유 서비스에 가입했고, 일주일에 약 3차례씩 모두 469회(890만원어치)나 비상급유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칼치기’(3~5명씩 함께 타고 주행하다가 교통 위반 차량에 부딪치는 범행)나 ‘손목치기’(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을 부딪치는 범행) 등도 여전하다.

보험금과 관련된 강력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전체 보험 사기 사건 중 살인·상해 범죄를 저질러 보험금을 탄 비율은 2011년 1.1%(46억 4500만원)에서 2012년 1.7%(79억 2900만원), 지난해 1.9%(98억 3500만원)로 늘었다.

보험업계와 경찰도 첨단 분석기법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윗킷(WiTkit) 시스템’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중형차로 각각 준중형차량과 중형차, 대형차의 뒤 범퍼에 시속 8㎞와 12㎞, 16㎞로 부딪쳐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사람의 경추가 얼마나 상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대응하는 사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활용 중인 ‘마디모’(MADYMO) 프로그램도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데 활용된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 도로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토대로 ‘꾀병 환자’를 가려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시 목을 다치는 경우가 40.6%로 가장 많고, 치료 비용만 한 해 2847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시속 10~30㎞의 저속으로 부딪쳐도 큰 부상을 주장하는 등 보험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와 당국의 기민한 대응에도 보험 사기가 줄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를 중대 범죄로 다루지 않는 법적 처벌 기준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보험 사기 피의자의 51.1%가 벌금형(2008~2012년)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보험금=눈먼 돈’이란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 사기는 형법 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아예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정보를 공유해 숨어있는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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