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의도적으로(willfully)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평결에 대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에 의도성(고의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법원은 같은 평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한편, 뉴욕 연방남부지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을 내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의도적으로(willfully)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평결에 대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에 의도성(고의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법원은 같은 평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한편, 뉴욕 연방남부지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을 내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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