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 조건’ 최종 승인…삼성·LG 등에 특허권 소송 못해

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 조건’ 최종 승인…삼성·LG 등에 특허권 소송 못해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8-24 23:32
수정 2015-08-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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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인상도 못해… 7년간 ‘유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앞으로 7년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경쟁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태블릿PC의 특허료를 올리지 못하고 특허권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MS의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사업 부문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해당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MS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것은 2013년 9월이다. MS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노키아 인수로 직접 휴대전화까지 생산하면 경쟁자인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료를 올리는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MS는 국내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위해 ‘자진 불공정거래 시정 방안’인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 방안에 따라 MS는 ‘표준필수 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이 특허가 된 것)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국내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제조사에 대해서도 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비표준 특허’(non-SEP)와 관련해서는 국내 스마트폰·태블릿PC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올리지 않는다. 시정 방안의 효력은 7년간 유지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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