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8%의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보험금 지연 기간에 대해 차등적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로 추가 지급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로 추가 지급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