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위드미 16곳 시범 실시…캐시백 서비스 내년 본격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산 뒤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본격 시행은 내년부터다.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심야 시간에도 간편하게 소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으로 이달부터 이마트 위드미 편의점 16곳이 선보인다. 다음달부터는 GS25 편의점에도 도입된다. 일단 국민·신한·우리은행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으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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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은행과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범 기간에는 900원이 적용된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는 1300원선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ATM이나 편의점에 설치된 공용 ATM은 현금 수송이나 유지·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며 “캐시백 서비스는 이보다 비용이 덜 들어 수수료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 ATM은 영업 시간이 지나면 500원(자행 고객)부터 1000원(타행 고객)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편의점 공용 ATM 수수료는 1100~1300원 수준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 인출 한도는 ‘1회 1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이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대형마트인 테스코가 하루 50파운드(약 8만원)까지 인출해 준다.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건값의 최소 기준은 없다. 650원짜리 생수를 구입하고도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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