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물건 사고 10만원까지 현금도 인출

편의점서 물건 사고 10만원까지 현금도 인출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03 17:54
수정 2016-10-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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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위드미 16곳 시범 실시…캐시백 서비스 내년 본격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산 뒤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본격 시행은 내년부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심야 시간에도 간편하게 소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으로 이달부터 이마트 위드미 편의점 16곳이 선보인다. 다음달부터는 GS25 편의점에도 도입된다. 일단 국민·신한·우리은행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으로 확산된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객이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만원을 결제하면 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편의점 단말기에서 물건값을 결제하고 현금인출 비밀번호 4자리를 단말기에 입력하면 된다. 현금은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체크카드나 현금IC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정식 사업 때는 신용카드도 이용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로 캐시백 서비스를 받더라도 인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한다. ‘카드깡’을 막기 위해서다.

수수료는 은행과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범 기간에는 900원이 적용된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는 1300원선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ATM이나 편의점에 설치된 공용 ATM은 현금 수송이나 유지·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며 “캐시백 서비스는 이보다 비용이 덜 들어 수수료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 ATM은 영업 시간이 지나면 500원(자행 고객)부터 1000원(타행 고객)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편의점 공용 ATM 수수료는 1100~1300원 수준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 인출 한도는 ‘1회 1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이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대형마트인 테스코가 하루 50파운드(약 8만원)까지 인출해 준다.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건값의 최소 기준은 없다. 650원짜리 생수를 구입하고도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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