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더 오른다…새달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ℓ당 65원↑

기름값 더 오른다…새달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ℓ당 65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30 09:34
수정 2019-04-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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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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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9주 연속 올라
휘발유 가격 9주 연속 올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4월 셋째 주까지 9주 연속 오른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ℓ당 각각 1839원, 1719원에 판매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기름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조치로 새달 2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줄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가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올라 기름값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올라 가격 인상에 반영될 전망이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41.02원으로 지난해 12월 둘째주 1451.73원 이후 1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주 보통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둘째 주 1342.71원을 바닥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10주 연속 올랐다. 경유 값도 1328.88원으로 지난 12월 둘째주 1341.09원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지난 2월 셋째주 1445.17원 이후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넷째주 1537.83원까지 상승했다.

다음 달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이란 제재가 겹치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0원 선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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