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국민보호 내세운 ‘전금법’ 밥그릇 싸움

금융위·한은 국민보호 내세운 ‘전금법’ 밥그릇 싸움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21 18:02
수정 2021-02-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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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한은 이어 금융위도 ‘전자지급 거래 청산’
금융위 “제도 안전성 높여 소비자 보호”
한은 “고유권한 침해한 빅브러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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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정면충돌이 점입가경입니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두 곳 다 전면에 ‘국민 보호’를 내세우지만 이면엔 ‘밥그릇’(지급결제 권한)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해석이 대체적입니다. 국민을 들먹이며 밥그릇을 키우려고 선공을 날린 금융위와 넋 놓고 가만히 있다간 밥그릇을 빼앗길라 뒤늦게 사활을 걸고 뛰어든 한은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 등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디지털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금융위와 한은이 맞붙은 건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 거래 청산’입니다. 청산은 금융기관 간 거래로 인해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를 계산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차액을 정하면 한은이 최종 결제합니다. 한은이 전권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은은 지급거래 청산뿐 아니라 국내 지급결제 제도 전반을 독자적으로 감시·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자지급 거래 청산업’을 제도화하고, 금융위에 전자지급 거래 청산 기관에 대한 허가뿐 아니라 감독·제재 권한까지 모두 부여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가 느슨한 빅테크·핀테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를 앞세워 한은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초기 고유 권한 침해에서 최근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로 전선 프레임을 확대했습니다. 금융위가 내세운 국민 보호에 맞서 개정안의 국민 피해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빅테크의 지불·결제 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 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에 수집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빅브러더법은) 지나친 과장이다. 조금 화난다.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저마다 확고한 논리로 무장했습니다. 어느 기관의 말이 옳은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국민 피해 유무’입니다. 금융위는 국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물러서야 하고, 한은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지지해야 합니다. 밥그릇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두 기관의 협치를 기대합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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