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운항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삼성중공업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12/SSC_20230612082424_O2.jpg)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운항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삼성중공업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12/SSC_20230612082424.jpg)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운항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은 이날 공시 등을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이미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달러를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런던 중재재판부는 화물창 콜드스폿(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못해 선박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를 맡겼다. 또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소송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화물창(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지난 10월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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