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68%는 中企… 상법 개정 피해 우려”

“경영권 분쟁 68%는 中企… 상법 개정 피해 우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2-11 01:10
수정 2025-02-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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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영권 분쟁 보고서’
최대주주·지분 낮아 공격 취약
“법 개정 대신 ‘핀셋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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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면 경영권 분쟁이 늘고 중소기업이 분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은 지난해 87개사 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22개사(25.3%), 대기업은 6개사(6.9%)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분쟁에 덜 노출된다는 의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 건수에서 93.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공격을 받은 상장사는 대체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우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로, 상장사 전체 평균(39.6%)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2.7%로 대기업(29.9%)이나 중견기업(34.5%) 보다 경영권 분쟁 발생 시 방어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대한상의는 “상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들은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돼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국회가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문제 사례별로 자본시장법을 통해 ‘핀셋 규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5-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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