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유료결제 ‘명확한’ 고지 여부 핵심
초기 가입~결제 직전 고지 미흡 판단구글 전자우편·제한사항 안내가 변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상대로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나섰다.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1개월 무료 체험·7900원(월)’이라는 첫 화면 표현만으로는 유료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호하고, 자칫 소비자는 무료 체험의 가치가 7900원이라고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6년 12월 국내에 유튜브 프리미엄(레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연속으로 볼 수 있고 휴대전화 화면을 끈 상태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 해지가 어렵다거나 명확한 동의 없이 자동 결제가 이뤄졌다는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구글이 무료 체험 행사가 종료된 뒤 자동 유료 결제(월 7900원)에 대한 고지를 분명하게 했느냐는 것이다. 구글이 1개월 무료 체험 종료 시점에 재차 동의를 얻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통위는 초기 가입 단계는 물론 결제 직전 시점까지 고객 고지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에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케이블TV 사업자를 제재했다. 최종 제재는 사실 조사 후 업체 소명,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통상 조사부터 의결까지 6개월가량 걸린다.
다만 구글이 지메일 계정을 통해 전자우편으로 고지한 점, 가입 화면 하단에 제시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클릭하면 자동 결제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도록 한 점은 변수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측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2-1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