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 자격 대폭 제한

보금자리 청약 자격 대폭 제한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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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보금자리 아파트 청약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기준을 청약통장 가입자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소득 기준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 9000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행 예금 평잔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소득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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