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6월 말부터 적용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6월 말부터 적용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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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의 거래동결 효과를 일으키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 방침으로 이미 확정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는 3주택자의 경우 60%, 2주택 50%였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38%)로 낮춘다.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내 양도 시 50%에서 40%로, 1~2년 내 양도 시 40%에서 기본세율로 줄이고 1가구 1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중 시행령 개정 사안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단축과 대체 취득기간 연장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내달 26일)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단기 양도세율 완화 방안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조속히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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