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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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선키로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도 분양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길이 트인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나 법인에도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빼앗는 특별 분양인 만큼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지켜야 한다.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 공급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 그만큼 무주택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 결정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하도록 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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