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면적 건설비용은 시행자 부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일반 행복주택보다 면적을 늘려 최대 6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일반 행복주택 면적은 45㎡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근로자가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최대 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산단의 행복주택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면적을 결정하되, 4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45㎡짜리 행복주택은 재정에서 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586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한편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행복주택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창신·숭인동(50~100가구), 경기 성남시 단대동 시유지(20가구), 경남 창원 노산동(20가구) 등이다. 또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주택도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된다. LH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6개 동 30가구를 행복주택 50가구로 재건축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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