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청회서 개편안 제시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의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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