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생활권 상업업무용지 전체로 행복도시 특별설계구역 확대

2-4생활권 상업업무용지 전체로 행복도시 특별설계구역 확대

입력 2014-12-28 17:52
수정 2014-12-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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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설계구역이 확대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4생활권(나성동) 상업업무용지(CH1~6구역) 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문화상업지역 일부 구역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구역(블록)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특화설계구역 확대는 상업용지를 일반경쟁방식으로 공급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공급한 방축천변 상업용지는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개발 방안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생활권(다정동) 상업업무용지는 건축디자인 향상 방안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의 용적률, 건축선 등 제어요소를 조정했다. 건물 외벽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연속적이고 통일적인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다정동 일부 상업업무용지의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조정하고 나머지 2m 구간은 벽면이 돌출하거나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상업업무용지에 돌출·함입(빠져 들어가는) 발코니 설치 등의 입면특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행복청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세종시 다정동과 나성동의 상업업무용지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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