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연립·다세대 새달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 적용
층간소음 방지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적용 대상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이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물은 앞으로 반드시 바닥충격음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를 차례로 얹은 구조다. 표준바닥구조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기준은 차등화하고 완충재(2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 이상), 마감 회반죽(40㎜ 이상)의 시공 기준은 동일하게 했다.
구조별로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벽식·혼합 구조 건축물은 210㎜ 이상, 라멘 구조는 150㎜ 이상, 무량판 구조(보가 없는 바닥)는 180㎜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층간 소음방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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