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살려라… 제주지역 건물 지을 때 15→ 25층으로

도심을 살려라… 제주지역 건물 지을 때 15→ 25층으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17 13:45
수정 2025-04-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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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서… 조례개정 하반기 시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5층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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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오거리 드림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 노형오거리 드림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제주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15층에서 25층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제한(500㎡ 미만)도 폐지했다.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으며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다. 이제는 규제를 더욱 완화해 5만㎡까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지에 건물 층수를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도심지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소규모 지하수 관정(1000㎡ 미만)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례 개정안은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고 6월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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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으로 지역 건설·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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