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뺀 DSR 규제는 앞당긴다

전세대출 뺀 DSR 규제는 앞당긴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21 20:48
수정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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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적용됐던 제2금융권도 규제 강화
전세대출은 27일부터 오른 만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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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 당국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에 시행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다만 실수요자 반발 우려에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선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DSR 규제가 앞당겨진다. 현재 DSR 60%가 적용되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은행 40% 기준)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 심사와 절차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전세계약 갱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 주고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이후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 당국은 실수요 자금 외 여윳돈을 융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함께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청년 다중채무자와 관련해선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이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협약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난 등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모두 짊어진 청년들이 늘어났지만 학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까지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신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이 맺어지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도 신복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21-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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