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다

사망보험금,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3-12 01:38
수정 2025-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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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분기부터 유동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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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보험개혁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시설 이용료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에 준비된 생명보험사부터 순차 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11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컨대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한 사람이 사망보험금 70%를 연금형으로 유동화해 20년간 받겠다고 한다면, 65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납입액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수령 시점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따라서도 유동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2025-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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