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20년 넘게 일해도 임금 인상·승진기회 없어

무기계약직 20년 넘게 일해도 임금 인상·승진기회 없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20 22:46
수정 2017-07-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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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등 각종 수당도 차별받아…승급체계 개선·신분증 발급키로

정부 통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184만 8553명)의 11.5%인 21만 1950명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과 교통비, 식비,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는 차별을 받아 왔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정규직은 기본급의 60%(84만~158만원)씩 1년에 두 차례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는 정부가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과 함께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 및 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명절상여금, 출장비, 통근버스 이용 등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명칭도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업무에 맞게 변경된다. 20년 넘게 일해도 임금에 큰 변화가 없고 승진 기회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훈련,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관리 규정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고용 안정 후 차별 개선’이라는 단계적 추진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이행 시기와 구체적 처우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민주노총도 “고용안정과 차별 및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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