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주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주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22 15:15
수정 2019-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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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산업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1억 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타이어뱅크가 발주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결과물을 인수한 뒤 법정지급일인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승건설산업은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는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줬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고,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타이어뱅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이어뱅크와 명승건설산업은 공사대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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