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니 재건축’ 활성화 길 마련…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개정

서울 ‘미니 재건축’ 활성화 길 마련…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개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07 11:04
수정 2021-0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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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 3분의2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서울 2070곳 6만여 가구 요건 충족될 듯
용적률 20% 올려주되 일부 임대주택 기부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13년 만에 최대 폭 상승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13년 만에 최대 폭 상승 30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지역. 올 들어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8.18%(KB국민은행 집계) 상승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뉴스1

서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20% 올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이 250%(법적 상한선)에서 300%로 확대된다. 층수는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몰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서울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6만여 가구나 된다. 도심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제안한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과 유사한 맥락이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지분형 주택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지분형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으로, 사업시행자가 LH 등일 때 분양받은 사람과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을 20~30년간 분할해 내는 분양 방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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