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이중과세 안 돼”…김대지 국세청장, 조세조약 제안

“베트남 진출 기업 이중과세 안 돼”…김대지 국세청장, 조세조약 제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04 20:40
수정 2022-04-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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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왼쪽) 국세청장, 카오아잉뚜언(오른쪽) 국세청장.
김대지(왼쪽) 국세청장, 카오아잉뚜언(오른쪽) 국세청장.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나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국세청에서 열린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카오아잉뚜언국세청장에게 “양국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면서 “양국 조세조약인 상호합의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뚜언 청장도 “올해 내 상호합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올린 국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지 국가와 한국에 이중으로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 비율을 양국 협의로 정한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수천개에 달하고, 업체별 다양한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 국세청 간 외교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과세 비율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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