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은 공공용이란 이유로 전기요금이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다. 한국전력의 정액제 가로등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가로등을 설치한 뒤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 전국적으로 13만 7338개등에 전력규모는 1만 6346㎾에 이른다. 이렇게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기간(최장 10년) 동안의 전기요금은 물론 2배의 위약금이 추가 부과되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이에 한국전력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전기요금 누수방지 차원에서 GPS를 이용한 가로등 현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발견된 무단사용 가로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등은 가로등 사용 전 정당하게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했으면 한다.
KEPCO 영업처 차장 공복현
이에 한국전력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전기요금 누수방지 차원에서 GPS를 이용한 가로등 현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발견된 무단사용 가로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등은 가로등 사용 전 정당하게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했으면 한다.
KEPCO 영업처 차장 공복현
2011-0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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