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졸음쉼터 이용 시 방심은 금물

[독자의 소리] 졸음쉼터 이용 시 방심은 금물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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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던 지난 3일 새벽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우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 한 대가 졸음쉼터에서 쉬고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탄 일가족 중 두 살 난 아이만 살아남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졸음쉼터 설치 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07명에서 올해 68명으로 36% 감소하는 등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143곳인 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2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보듯 졸음쉼터라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현풍졸음쉼터, 중부고속도로 상행 번천졸음쉼터에서는 2011년, 2012년에 각각 쉼터로 진입하던 차량이 쉼터에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쉼터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안전수칙이다. 첫째 졸음쉼터 정차 시 가능한 한 쉼터 입구보다 출구 부분에 가까운 정차선에 정차하자. 둘째 졸음쉼터보다는 가급적 보다 안전한 휴게소를 이용하자. 셋째 졸음쉼터에서 마음 놓고 휴식하기보다는 졸음을 쫓는 공간으로 이용하자.

곧 졸음쉼터 이용이 늘어나는 여름이다. 도로관리청에서는 쉼터 진입부에 과속방지턱 설치와 진입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편과 비용 문제로 안전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경장 김태형
2014-05-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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