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이 ‘위법’이란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 경기 위축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2011년 12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의 영업일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또 이를 근거로 지자체별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근본적인 취지와 법률적 판단 간의 견해차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진병호 서울상인연합회 회장
“국민 75% 유통산업발전법 찬성…골목상권 보호 입법 취지 살려야”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내린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은 전국 영세상인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디딤돌을 없애고, 안방을 대형 유통기업들에 내줘 버리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골목상권 보호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한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허황된 판결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취지는 세계 경기 위축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들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일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규제를 시행한 기간은 불과 1년 정도였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은 영세소매업체 보호는 물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은 20~30% 증가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중 절반이 넘는 53%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이는 15.8%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30.9%였다.
전통시장 상인만 보면 10명 중 6명이 넘는 64.1%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도움이 안 된다고 한 곳은 11.8%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민들의 75.8%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대형마트가 1개월에 2번씩 의무휴업을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시각은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순기능이 명백한데 상생 효과가 없다는 법원 판결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우선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의 부진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 대형마트의 증가가 무조건 취업자 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일자리 확대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영세상인들의 기초 생활권 보장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일차적인 방어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운영 노하우 등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나 SSM과 영세상인의 경쟁이 동등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무시한 채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무너지고 대형마트들이 모든 상권을 가져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분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리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설령 유통 대기업들이 거대해져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한들 그것은 단지 대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균형적인 발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서울에만 대형마트는 62개, SSM은 338개에 달한다.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확대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이는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경기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위기 등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 규제는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유통생태계 재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대형유통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 700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종사자 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특정 이익집단 위한 규제 안 될 말…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해결해야”
규제에도 품질이 있다. 좋은 품질의 규제는 의심할 나위 없이 의도한 대로 특정 공익을 증진하는 데 성공하고 별다른 부작용도 양산하지 않는 규제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나 입점 규제는 애초부터 좋은 규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러 교수는 ‘규제의 포획이론’을 설명하면서 전형적인 나쁜 규제를 이익집단의 포획에 의해 특정 이익집단에만 혜택을 가져다주는 비효율적인 규제, 더 나아가 다른 이익집단이나 공익에 대한 손해가 이익집단의 이익을 초과하는 규제로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그런 규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십분 양보해 중소유통업이나 전통시장의 사적이익 보호가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다양한 통계지표는 이들의 이익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대로 포획도 못한 규제인 것이다. 3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2009~2013년 2조 1000억원 매출이 감소한 초라한 성적만을 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영업 규제가 침해하는 이익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침해하는 이익의 주체는 생산업자, 소비자,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유통업자, 인근의 타 업종 중소상인 등 생산, 유통, 소비의 경제적 주체를 망라하고 있다.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침해하는 대상도 자칫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이를 지경이다. 과거의 미니스커트나 장발 단속을 지금 와서 독재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어떤 스타일에 대해 특정 소수만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일요일에 쇼핑을 원하는 맞벌이 부부나 일부 소비자를 ‘착하지 않은’ 소비자로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유통이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경제적 기능을 말하는데 생산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신들은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혹자는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권투하는 것처럼 차이가 나는 분야에선 똑같은 조건하에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들어 대형마트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 해외직구 등 이름도 생소한 새로운 경쟁방식이 국내 유통산업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최근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한국으로 시장을 확대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 준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땅따먹기에 몰두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게 전문가만의 식견일까 자문해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이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보호받는 조건보다는 경쟁에 노출돼 개선 의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고, 시민인 소비자의 선택권과 라이프스타일이 동네 상권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말장난이나 생색내기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유통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줬다고 본다. 규제에 의존하지 않는 효과적인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해외 유통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대형마트의 근본적인 역할은 경제 분야에 있지 사회복지 분야에 있지 않다.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인 중소상인들의 압력을 정부가 감당해야지 대형마트 업체들이 감당할 수는 없다. 정치적 논리와 해결이 아닌 경제적 논리와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소유통업 문제에서 ‘제자리 찾기’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그 시작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다.
2014-1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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