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 시장개입 新관치는 경계해야

[사설] 금융위 시장개입 新관치는 경계해야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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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제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존재감만으로 시장의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자율을 존중하겠지만 시장 자율은 질서와 규율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왔다. 김 위원장은 소신대로 관치를 하겠다는 것을 취임사에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금융시장의 질서는 잡혀야 한다. 또 기강도 바로 서야 한다.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무책임이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시장이 붕괴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제 역할을 못하는 시장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된다. 교통신호등이 고장 난 곳을 팔짱 끼고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질 각오도 해야 하지만 최근 관료들은 소위 ‘변양호 신드롬’ 탓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일이다. 김 위원장이 이 점도 질타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현대건설 매각이 매끄럽지 않고 우리금융지주사의 민영화가 순탄하지 않은 것을 관료들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많다. 금융위 앞에는 이러한 사안 말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금융위는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금융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지나친 관치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직후에는 관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민간부문의 힘도 커졌다. 어느 선까지의 관치가 용인되는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금융위는 운용의 묘를 살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바란다.
2011-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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