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펌서 7개월만에 7억 번 정동기 후보자

[사설] 로펌서 7개월만에 7억 번 정동기 후보자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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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가 2007년 11월 20일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7개월간 6억 9943만원을 벌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퇴직 이후 매달 평균 1억원가량의 소득을 올린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감사원장의 바람직한 상(像)과 부합하느냐는 얘기다. 지난해 8월 개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쪽방’ 투기 등으로 낙마한 이재훈 전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난 뒤 15개월 동안 로펌에서 받은 3억 9300만원보다도 훨씬 많다.

물론 돈의 액수만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 후보자도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일하다 나중에 결산해서 보니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말대로 엄밀히 말하면 국내 로펌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제때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감사원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함께 높은 도덕적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직장인들이 평생을 모아도 어려운 뭉칫돈을 단 몇 개월 만에 챙겼다고 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하겠는가. 더구나 퇴임 후 곧바로 로펌의 대표이사를 맡아 대형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변형된 전관예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같은 법조인으로 그제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재직 시절 10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노인요양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 청렴과 나눔의 정신을 펼쳐온 것과는 너무 대비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있는 대로 진솔하고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다운 발언이다. 좀 낯간지럽긴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감사원장 후보자가 될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원장 자격에 일관된 윤리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지,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면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평가 받길 바란다.
2011-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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