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말리아 해적 국내 처벌 典範 세우자

[사설] 소말리아 해적 국내 처벌 典範 세우자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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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해상의 해적을 국내로 데려온 것도, 국내 법정에 세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도 처음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해적을 국내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한국이 아덴만 여명작전 때 체포한 해적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기소부터 재판 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완벽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범(典範)을 세워야 한다.

해적들은 어느 나라도 떠안기를 꺼려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생포해 놓고 훈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대열에 낄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군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선원 구출에 나서 테러에는 굴복도, 협상도 없다는 단호함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정부가 인접국에 인계해 처벌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국내 압송으로 방향을 튼 것도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벌백계하는 사법권 행사로 그 의지를 실천해야만 한국은 인질 석방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하는, 속된 말로 ‘국제적인 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해적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상의 해상 강도 살인미수 혐의와 선박위해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다. 그들 가운데는 석해균 선장에게 보복 총질까지 하는 등 단순한 납치 강도, 살인 미수범이 아닌 흉악범도 섞여 있다. 수사당국은 범인을 반드시 가려내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를 포함해 5명 모두를 기소하기 전에 추가할 국내법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적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에 있다. 자칫 국민적 감정에 치우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제법적으로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잉 수사로 피의자 신분인 해적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재판에 회부한다고 하니 국제사회는 응당 두 나라를 비교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1-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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