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사각 심각성 호소한 70대 할머니의 유서

[사설] 복지사각 심각성 호소한 70대 할머니의 유서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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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생활고를 겪던 할머니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는 이틀 뒤 겨우 깨어났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73)씨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청소부 일을 그만둔 이후 생계가 막막했다고 한다.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9만 4000원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김씨의 유서에는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지닌 맹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김씨는 유서에서 ‘나랏돈을 받으려면 아이들과 재판을 하라는데 미안해서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고 썼다. 40년 전 식모살이를 전전하다 연락이 끊긴 세 자녀가 김씨를 부양하는 가족으로 돼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녀들이 김씨를 방임했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제는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삶의 고통을 느끼는 구성원이 어디 김씨뿐이랴. 답답한 노릇이다.

부양의무제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개인별 형편이나 실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매년 줄어들어 2012년 현재 139만여명 수준이다. 반면 탈락자 수는 2010년 17만여명에서 2012년에는 21만여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수급자 기준을 강화한 탓이다. 탈락자 가운데 최대 30%가 부양의무제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살려야 할 복지 시스템이 빈곤의 족쇄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현실로 볼 때 기초수급과 부양의무제의 사각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구성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도 지난해 125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2.2배나 증가했으며, 2035년쯤에는 지금의 3배인 343만명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중복 수급이 늘 수 있다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관리 추적 체제를 촘촘히 운영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다.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사회안전망의 허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공동체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사람의 목숨보다 더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2014-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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