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세월호 눈물 닦는다

[사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세월호 눈물 닦는다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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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그제 세월호특별법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여야 추천 각 5명과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각 2명, 세월호 유가족 추천 3명 등 17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와 별도로 특별검사팀을 가동, 조사와 수사 두 갈래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가리겠다는 구상이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특검 후보를 조사위가 추천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택한 현 사법체계와 충돌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두 원내대표가 절충한 정도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진상조사위에 증인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특검보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조사위와 특검이 유기적으로 공조토록 한다면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에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를 모를 국민은 없다고 본다. 무기력한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로는 대다수 국민 또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참사 발생 넉 달을 앞둔 상황에서까지 서로가 제 주장만 고집한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한발 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도 십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세월호법에 가로막혀 민생경제와 국가혁신을 위한 입법작업이 줄줄이 뒤로 밀리는 일 또한 유족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야는 원내대표 간 합의의 바탕 위에서 후속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에 있어서 여권이 좀 더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이미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무대에 섰던 만큼 청문회라고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야당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처럼 정치공세용으로 비치는 무리한 증인 요구는 거두는 게 옳다. 특검 수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특검법상 90일이 한도지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방대한 국정 난맥을 파헤치려면 보다 충분한 기간과 수사인력이 보장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세월호 해법은 구호나 함성, 당리당략으론 찾지 못한다.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만이 유일한 출구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세월호 참사를 앞세운 정치투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올바른 세월호 해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4-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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