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말 낳는 금감원 부원장 큰딸의 결혼식

[사설] 뒷말 낳는 금감원 부원장 큰딸의 결혼식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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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낡은 관혼상제의 관행을 수용하는 듯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15일 치른 장녀 결혼식에서 은행·증권사 등 피검 기관 소속으로 보이는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에 두 줄로 20m나 늘어서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결혼식 식장과 로비에 600여명의 하객이 몰렸다고 한다. 하객 상당수는 양복 상의에 금융기관 배지를 달았고, 또 금융기관의 이름이 인쇄된 축하금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피검 기관인 KB금융·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핵심 관계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은 민간으로 구성된 특수조직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처럼 취급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다. 따라서 금감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나 국장 등 고위직은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17조에는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될 뿐 아니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금감원을 사실상 지휘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35조에도 피검 기관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말도록 돼 있다. 사법부의 판단도 비슷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만~10만원과 같은 상식적인 수준의 축의금조차도 공무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청첩장을 보내 받으면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세무공무원이 부의금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해임된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축의금 장사진’ 논란과 관련해 조 부원장은 “일부 임원과 몇몇 전 동료에게 알렸고, 돌린 청첩장은 40~50장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피검 기관의 축의금을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린 청첩장은 40~50장에 불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 알려지게 돼 있다. 애초 피검 기관과는 관계없이 치를 생각이었다면 피검 기관 하객들이 몰리는 현장에서 ‘축의금 사절’ 등으로 적극 대처했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동여매서는 안 된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하객 문전성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원천 봉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4-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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