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가 밝힌 ‘개헌 시간표’에 국회가 답하라

[사설] 청와대가 밝힌 ‘개헌 시간표’에 국회가 답하라

입력 2018-01-11 22:36
수정 2018-01-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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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다면 넓은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합의가 안 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회 의결을 받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합의를 기다려 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후순위로 돌린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이 모두 내건 공통공약이었다. 그럼에도 2016년 말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을 허송세월했고, 새해 들어 다시 출범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출발선에서부터 극도의 여야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발(發) 개헌’을 언급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 어제 열린 당내 개헌특위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기한을 정해 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거나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 공약은 왜 없었던 일로 돌렸으며, 국민적 논의를 위해 주어졌던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권력 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를 들었다. 하지만 공감대가 적지 않은 ‘최소 분모’ 개헌마저 제1야당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의석수의 힘’만 믿고 시간만 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게 ‘국민의 힘’이 아닌가.
2018-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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