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사설] 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입력 2018-11-28 18:06
수정 2018-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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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내놓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늦었지만,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확인한 조치다.

정부의 대책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여성이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에 딸들과 도피 생활을 하다 전 남편에게 끝내 살해된 사건이다. 가정폭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의 가족이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지금껏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그쳤으며, 그마저 기소율은 8.5%에 구속률은 0.9%였다.

가정폭력을 묵인하는 인식과 처벌 관행은 이유를 막론하고 개선돼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흉기 공격이나 상습 폭행에는 구속영장 청구 원칙이 포함됐다. 상담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경찰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유치장에 격리할 수도 있다. 진일보한 대책들이지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도록 법 제도를 이참에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보호’를 대원칙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세부 항목들을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가정폭력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뿌리내리려면 폭력을 엄단하려는 제도적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018-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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