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정수사 경각심 일깨운 大法 ‘세월호 보고조작’ 파기 환송

[사설] 엄정수사 경각심 일깨운 大法 ‘세월호 보고조작’ 파기 환송

입력 2022-08-20 03:00
수정 2022-08-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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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 전 법무장관 당시 모습. 사진=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 전 법무장관 당시 모습. 사진=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며,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국회 진술은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원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8년 3월 이같은 혐의로 기소한 뒤 4년 넘는 재판 끝에 내려진 이번 결론은 검찰 수사와 1·2심 법원의 법리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금이 가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하겠다. 당장 1·2심 재판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의 정당성 및 판단 근거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다툼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까지 책임졌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과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현 법무장관), 신자용 특수1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수사 과정 및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해 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실체를 가린 것이라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은 그동안 선택적 정의를 내세우며 죽은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검찰의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선택적 수사만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당위를 여실히 보여줬다. 사법부 역시 3심 제도를 둔 취지이기도 하겠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좀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재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배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정의를 수호하고 구현할 우리 사회 최전선, 최후의 보루다. 이번 대법원의 김 전 실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앞에서 거듭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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