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낡은 규제 깨는 계기 돼야

[사설] 대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낡은 규제 깨는 계기 돼야

입력 2022-12-20 21:36
수정 2022-12-21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홍준표(오른쪽 네번째)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홍준표(오른쪽 네번째)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새해 3월 안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풀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이었던 만큼 대구시의 이번 협약은 따지고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규정한 것이 2012년이었다. 이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정하게 했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부분 일요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온라인쇼핑몰 매출 증대로만 이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지역 상권의 실정이 다른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현재까지 전국 51개 기초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자율적으로 전환했다.

과제는 물론 남아 있다. 관련 법에서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및 주말 휴식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영세상인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호막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10년 가까운 논란 속에 방치된 규제가 혁파된 마중물 사례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 단추가 잘못 꿰어진 규제는 크나큰 사회적 비용과 산업 혁신의 의욕까지 꺾는다.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급변한 유통산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2-12-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