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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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는 형을 면제하는 제도로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 등이 해당된다. 친족 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재산 범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높았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섰을 때도 제도의 허점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도마에 올랐다.
71년 전의 법이 호주제마저 폐지된 데다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된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판단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물론 이번 결정이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지킨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세밀한 입법 보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대상 범위를 가족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부모, 자녀 등으로 좁히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는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24-06-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