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전송 취소’/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전송 취소’/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18-09-10 22:44
수정 2018-09-10 2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내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엉뚱한 사람한테 문자를 잘못 보냈을 수도 있고, 보내지 말았어야 할 문자를 실수로 보냈을 수도 있다. 곧바로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게 잘못 갔다며 해명 문자를 보내 보지만, 뒤끝이 영 개운치 않다. 상대가 알아서 삭제하면 모를까 잘못 전송된 문자를 지워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다. 카카오가 지난주 ‘메시지 전송 취소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낸 모든 메시지를 지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읽지 않은 메시지만, 그것도 일정 시간 내에만 삭제할 수 있다고 한다. 카카오는 그동안 카톡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도 대화인 만큼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서비스 철학을 근거로 전송 취소 기능 도입을 주저해 왔다. 하지만 라인과 텔레그램, 스냅챗 등 경쟁업체들이 잇따라 도입하면서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진 모양이다.

전송 취소 기능을 반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악용될 소지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말도 글도 ‘날것´이 넘쳐난다. 문자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보던 습관이 전송 취소 기능으로 그나마 바뀌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kmkim@seoul.co.kr
2018-09-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