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러일전쟁이 최후통첩 없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개시됐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1907년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를 열어 ‘개전에 관한 협약’을 만든다. 협약 1조는 ‘협약국은 개전 선언을 포함한 최후통첩 형식의 명료한 사전 통보 없이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으로부터 37년이 지난 1941년 12월 미 하와이 진주만을 최후통첩 없이 기습 공격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발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
지난 5일 저녁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 한국에 사전 협의나 통보를 했는지를 놓고 한일 주장이 엇갈린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6일부터 일관되게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외교 루트를 통해 사전 통보했으며 사후에도 정중한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을 때도 일어났다.
한일 관계에 밝은 외교관들은 양국 외교 채널 간에는 활발하게 사전 협의·통보가 이뤄진다고 한다. 다만 5일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통보 시점이 애매한 듯 보인다. 외교부가 일본의 조치를 감지하고 문의했으나 일본 외무성이 부인했다는데 이때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의 코로나대책회의 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즈음에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외교부에 외무성의 전화 통지가 온 것은 아베 총리의 조치 발표 직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사전 통보 여부가 아니다. 설혹 통보가 없었다면 일본을 비난할 수 있으나, 통보를 받지 못한 외교부도 큰 문제다. 한일 모두에 심각한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지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입국금지다, 사전 통보를 했다 안 했다로 실랑이하는 한일 모습을 코로나바이러스가 보면 웃을 일이다. 오죽하면 중국·일본 편향의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한일 화합” 소리나 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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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