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견공 산책을 법으로/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견공 산책을 법으로/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20 20:52
수정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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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돌로미티를 여행했을 때 가장 부러운 이는 반려견을 데리고 해발 3000m 고원에 오른 이들이었다. 견공의 행복이 견주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동네나 공원 산책하는 것과 행복의 크기가 다른 것은 물론이었다.

독일 식품농업부가 모든 개를 하루 두 차례, 한 시간 이상 산책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화제다. 개들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종일 혼자 내버려 두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 견주가 한배에서 낳은 새끼를 세 마리 이상 기르지 못하고, 반려견은 하루 4시간 이상 사람과 어울려 지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견공들의 귀나 꼬리에 동물보호 규칙을 준수한다는 표지를 붙이고, 견공 쇼에 어울리지 않는 견종의 참여를 금지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독일 국민이 기르는 반려견 940만 마리의 산책 시간과 횟수를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고 통제하느냐는 비아냥이 따라붙는다. 식품농업부 대변인은 여염집 견주가 경찰로부터 매일 점검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에 갇혀 지내는 견공들이 잘 대우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견공의 산책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인다. 견공 훈련사인 안야 스트리겔은 견종, 건강상태, 나이 등에 따라 필요한 운동량이 다르다면서 “하루 한 시간씩 산책하는 건 어리고 건강한 래브라도에겐 좋지만 관절염과 심장병에 시달리는 퍼그한테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율리아 클뢰크너 식품농업부 장관과 같은 기독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섭씨 32도에 이르는 더위에 내가 기르는 로디시안 리지백을 하루 두 번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몸을 식히게 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입법 취지를 돌아보면 이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라고 본다.

마침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33㎡ 남짓한 집에서 고양이 27마리를 기르면서 고양이 사체를 방치하고 함부로 매장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40대 최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놀랍게도 그는 동물보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견공 훈련사 강형욱씨는 저서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를 통해 반려견 공장(pet factory)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수의사는 병원도 운영하고 농장도 운영한다. 어떤 훈련사는 개 훈련도 하고 교배도 시킨다. 그 훈련사는 훈련만 잘 시키면 된다며 생후 2주밖에 안 된 웰시 코기를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입양 보내는데 십중팔구는 유기견이 되거나 파양된다”고 경고한다. 역시 사람이 문제다.

bsnim@seoul.co.kr
2020-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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