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전남 광주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양육 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방식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별도 조건 없는 조부모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도 조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돌봄 노동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더구나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조부모에게는 유연성을 고려해 적용하되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2024-03-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