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배상판결로 재조명된 후쿠시마 피난민의 ‘고통’

법원배상판결로 재조명된 후쿠시마 피난민의 ‘고통’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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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후 대피생활 도중 자살한 주민에 대한 일본 법원의 26일 배상 판결을 계기로 후쿠시마 피난민의 고통이 재조명받았다.

자살한 와타나베 하마코(여·사망당시 58세)씨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기 전까지 후쿠시마현 야마코야(山木屋) 마을에서 남편, 자녀와 함께 살았다.

남편 와타나베 미키오씨와 함께 농장일을 한 고인은 이웃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자신이 직접 기른 꽃을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교적이고 정많은 사람이었다는게 주변의 전언이라고 NHK는 소개했다.

그러나 평온해보였던 그의 삶은 원전사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야마코야는 사고 원전에서 약 35km 떨어져 있어 사고 직후에는 피난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1개월이 지난 뒤 대기중 방사선 수치가 높게 나오자 주민들은 피난을 요구받았다. 와타나베씨도 친척집 등을 전전하다 결국 후쿠시마 시내의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떨어진 채 언제 끝날지 모를 대피생활을 하게 됐다.

와타나베씨는 낯선 아파트 생활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면의 밤을 보내며 식욕도 줄어들었고, 장래를 비관하는 말을 할 때도 많아졌다.

고인이 ‘야마코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며 호소하자 남편 와타나베 미키오씨는 원전사고 이후 3개월여 만인 2011년 6월30일 원래 살던 야마코야의 자택으로 일시 ‘귀가’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울던 고인은 그 다음날 자택 부지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했다.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와타나베씨 유족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을 심리한 후쿠시마지법 재판부는 26일 대피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도쿄전력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의와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고통이 막대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201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30명에 달한다고 NHK는 소개했다. 이 가운데 자살자수가 가장 많은 후쿠시마현(56명)의 경우 사고 첫해인 2011년 10명, 2012년 13명, 작년 23명으로 점점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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