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상의를 올린 채 영상을 촬영한 우크라이나 국적 모델 롤리타 보그다노바. 뉴욕포스트 캡처
22일(한국시간)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적의 모델 롤리타 보그다노바(24)에 대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3년 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노출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성 바실리 대성당은 러시아의 대표적 건축물 중 하나로 러시아의 황제 이반 4세가 카잔한국을 몰아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1555년부터 5년여에 걸쳐 지어졌다.
러시아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이뤄진 노출에 대해 종교 신자들은 불쾌감을 표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
보그다노바는 선정적인 영상을 촬영한 것을 사과했지만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그다노바는 “해당 영상은 몇 년 전에 촬영됐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출 영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러시아에서 출국 금지를 당했다.
보그다노바는 완전한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러시아를 떠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뒤 구금되지 않았다.하지만 이후 SNS에는 그가 미국 등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올라와 ‘도피설’이 불거졌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여전히 문제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해당 여성에 대한 국제 수배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보그다노바가 범죄 혐의로 법 집행기관에 의해 수배되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3년 전 일로 갑자기 보그다노바를 수배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푸틴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의문사 이후 비난 여론 등을 환기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