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부른 ‘부자병(affluenza) 소년’ 재판이 이번에는 치료비 소액 명령으로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태런티 카운티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백인 고교생 이선 코치(16) 치료비 산정 심문에서 코치의 부모에게 매달 1천170달러(121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모의 치료비 지불 대상은 코치가 지난 2월부터 치료받고 있는 텍사스주 버넌의 북텍사스 주립병원이다.
이런 명령이 나오자 당장 미 언론은 하루 치료비만 715달러가 드는 마당에 액수를 너무 낮게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명령은 재판부를 이끄는 진 보이드 판사의 독자 결정이 아니라 태런티 카운티 청소년 교정당국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자는 심문에서 주 운영 시설에서의 자체 차등지급 방침에 따라 치료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하지만 AP 통신이 구체적인 차등지급 방침을 물은 데 대해 답변을 피해 코치 치료비 산출 결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만, 연간 45만 달러가 드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아카데미에서 아들을 치료하고 싶다던 코치 부모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보이드 판사는 작년 6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코치의 변호인이 주장한 부자병 논거를 받아들여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지시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다.
보이드 판사는 당시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부자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용해 미국사회에 돈이면 다 된다는 시비를 촉발시켰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가족이 코치 부모와 대부분 합의한 상황에서 한 부상자 가족이 이번 사건을 민사 배심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태도를 밝혀 주목된다.
13세 아들을 잃을뻔한 케빈 매코넬은 “코치 가족에게서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책임 부재를 목격했다. 이 땅에는 사법 정의와 법률 제도가 있다”면서 합의 아닌 법적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태런티 카운티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백인 고교생 이선 코치(16) 치료비 산정 심문에서 코치의 부모에게 매달 1천170달러(121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모의 치료비 지불 대상은 코치가 지난 2월부터 치료받고 있는 텍사스주 버넌의 북텍사스 주립병원이다.
이런 명령이 나오자 당장 미 언론은 하루 치료비만 715달러가 드는 마당에 액수를 너무 낮게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명령은 재판부를 이끄는 진 보이드 판사의 독자 결정이 아니라 태런티 카운티 청소년 교정당국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자는 심문에서 주 운영 시설에서의 자체 차등지급 방침에 따라 치료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하지만 AP 통신이 구체적인 차등지급 방침을 물은 데 대해 답변을 피해 코치 치료비 산출 결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만, 연간 45만 달러가 드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아카데미에서 아들을 치료하고 싶다던 코치 부모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보이드 판사는 작년 6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코치의 변호인이 주장한 부자병 논거를 받아들여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지시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다.
보이드 판사는 당시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부자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용해 미국사회에 돈이면 다 된다는 시비를 촉발시켰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가족이 코치 부모와 대부분 합의한 상황에서 한 부상자 가족이 이번 사건을 민사 배심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태도를 밝혀 주목된다.
13세 아들을 잃을뻔한 케빈 매코넬은 “코치 가족에게서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책임 부재를 목격했다. 이 땅에는 사법 정의와 법률 제도가 있다”면서 합의 아닌 법적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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