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국 하원 위원회 통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국 하원 위원회 통과

입력 2016-06-17 09:50
수정 2016-06-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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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에 재지정 압박…“오바마 대북제재 마침표될 수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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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16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조직 하마스 등 무장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법안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포 의원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인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며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87년 1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KAL) 폭파사건 이후 테러리즘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국무부는 적시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국무부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임기 종료를 몇 달 앞두고 북미간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합의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뺐다. 하지만 핵사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발동된 미국의 조치 때문에 이미 한계에 가까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북한의 주된 통상 파트너인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지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압박해 핵무기 포기협상에 나오도록 한다는 미국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180도로 바꾸는 과업을 완수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예전의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제재책을 정비한 채 두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때에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난달 지정, 미국 금융체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자금난을 겪도록 제재했다.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들도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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