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두 달 입원 치료비 13억원? 숨 넘어갈 뻔했다”

“코로나19 두 달 입원 치료비 13억원? 숨 넘어갈 뻔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6-14 16:31
수정 2020-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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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남짓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엄청난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 또 한 번 숨 넘어갈 뻔했다는 마이클 플로르. 페이스북 캡처
두달 남짓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엄청난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 또 한 번 숨 넘어갈 뻔했다는 마이클 플로르.
페이스북 캡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 보고 또 한 번 숨 넘어갈 뻔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마이클 플로르(70)는 지난 3월 4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이사쿠아의 스웨디시 메디컬센터에 입원해 두 달 넘게 치료를 받았다. 한때 간호사가 작별 인사를 나누라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줬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지난달 5일 퇴원했다. 의료진의 축하를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서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112만 2501달러(약 13억 5000만원)란 어마무시한 숫자가 찍힌 의료비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 ‘홀리 씻’이 입밖으로 터져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지역 일간 시애틀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6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그에게 청구된 서류는 181쪽이나 됐다.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약 1171만원)씩 42일치가 계산됐으며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 9000달러(약 4억 9202만원),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 2000달러(9864만원) 등이 치료비에 포함돼 있었다. 진료비 청구 항목만 3000개 가까이나 됐다.

그런데 그의 심장과 폐, 신장이 망가져 의료진이 그를 살리기 위해 악전고투했던 이틀의 치료비는 달랑 10만달러로 정리돼 있었다. 나머지 100만달러 남짓은 그의 목숨을 구하는 일과는 크게 관련 없는, 진단과 검사 등에 쓰인 셈이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그는 정부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여서 자비로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비를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내 목숨을 살리는 데 100만달러나 들어가다니, 나야 물론 그 돈이 잘 사용됐다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뿐일지도 모른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병원들과 보험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1000억달러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관리들은 벌써 5000억달러로 뛰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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