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친딸 유린한 EU 국민에 곤장 24대와 징역 28년형

싱가포르 법원 친딸 유린한 EU 국민에 곤장 24대와 징역 28년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4-27 10:14
수정 2021-04-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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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며느리 성폭행 70대에 5년 선고한 국내 법원과 비교

유럽연합(EU) 국가의 국민으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갖고 있는 44세 남성이 친딸을 7년 반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26일(이하 현지시간) 곤장(笞刑) 24대와 함께 2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다른 동남아 이슬람 국가와 달리 채찍질이 아니라 우리의 곤장 형에 가깝다. 공교롭게도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에게 광주지방법원이 달랑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는데 엄정한 법 집행이란 관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은 이 남성은 지금은 13세인 친딸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본인의 계산에 따르면 10~20차례 범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은 아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강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범하면서 동시에 딸의 친한 친구에게 딸의 포르노 영상을 보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남성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와 신원 등은 딸의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야후! 뉴스는 전했다.

마비스 치온 판사는 “얼마나 이 소녀가 취약한 상태였는지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짓이 시작됐을 때 소녀는 혼자 샤워하는 것을 겁낸 갸냘픈 아이였다. 그리고 그 짓이 멈춰졌을 때 방안의 팬 소리가 괴이하게 들린다며 잠자러 가는 일을 두려워할 정도로 연약한 아이였다.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바로 친아버지에 의해 어린 시절의 순진무구함을 강탈당한 점“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아이는 아빠를 사랑한다는 편지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검찰이 선고 날에도 얘기하더라고 덧붙였다.

치온 판사는 “이 사건의 또다른 비극은 소녀가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았던 사람의 먹잇감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남성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소녀는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가급적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일을 최대한 줄였다. 남성은 범죄 전력도 없었으며 소아성애 증상을 진단받지도 않아 그토록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해외에서 결혼한 뒤 2008년 싱가포르로 이주, 공장 매니저로 일해 왔으며 2019년 6월 딸의 친구가 경찰에 고발하고 부인이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해 유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얼마 뒤 이혼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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