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안락사 나이제한 철폐…일부 의원 “최저 나이 설정해야”
벨기에 의회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어린이 환자들도 “죽을 권리”가 있다고 세계 최초로 입법화했다.벨기에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안락사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법률안을 찬성 88표 대 반대 44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처리되는 동안 의회에서는 “살인자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안락사는 의료적 상황이 개선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끊임없는 상황에 놓인 단기 시한부 환자에게 가능하다고 법은 규정한다. 질환 담당 의사와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상담과 부모의 승인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필리프 국왕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어린이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벨기에가 처음이라고 AFP가 전했다. 앞서 2001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사회당 의원 캐린 라리유는 “누구에게나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고통 속에 괴로워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의 다니엘 바퀠레인 의원은 “생사의 문제를 어른들만 고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어떤 어린이나 가족, 의사들이 이 법 적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론자들 특히 기독교 성향 중도 입장의 의원들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설정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기독민주당 소냐 베크 의원은 “어린이가 안락사를 요구할 분별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며 반대했다. 어린 자녀의 안락사 요구에 대해 부모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종교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죽음을 사소한 것으로 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벨기에 주교들은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이 법률로 인해 장애인,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삶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안락사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성전환에 실패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던 44세 벨기에인이 심리적 이유로 안락사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벨기에서는 2012년 안락사가 1432건으로 전체 사망자의 2%를 차지한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2014-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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